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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문・사회・역사

국민의 대표 ‘국회’ 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라!

by 파장 2013. 9. 6.




국회 앞 100M 내 집회금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벌금 250만원 선고!



지난 2013년 8월 22일,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 11월과 12월, 한미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두 개의 집회에 참가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이은정 판사)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국회 담장 밖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열린 불법집회에 참여했고 12월에도 시내에서 불법 행진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국회에 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앞마당에서의 시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청 앞, 시의회 앞,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자유롭게 보장되는 집회와 시위가 정작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에서는 불허되는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박주민 변호사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 규제조항의 위헌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이미 항소한 상태구요. 한편, 지난 7월부터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국회 안마당을 국민에게 개방하라는 청원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

미국 Brigade 사건의 판례 판결문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 [Jeannette Rankin Brigade v. Chief of the Capitol Police, 342 F.Supp, 575(1972), at 583.] 

우리나라 국회의 주요한 기능.... 해외 다른 국가들과는 달라도 너무다른가 봅니다!!!



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라!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과 늘 소통해야 하고,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시민들이 국회 내 공간과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구의 의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정문 입구에서부터 검문을 받아야 하고, 본청 앞에 넓은 잔디마당은 공식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의 소개 없이 본회의 방청도 허용되지 않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원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을 포함한 국회 내 공간이 더 이상 국회 사무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국회 내 공간을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본회의?상임위 회의를 신청만으로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서명에 함께 해 주십시오. 시민서명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개방을 위한 촉구서'를 전달할 때 시민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함께 전하겠습니다


 

    국회 개방 2차 서명하기 >>http://bit.ly/17Z6S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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